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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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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출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유상증자 또는 주식매입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가?
회답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는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ㆍ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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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9 (<time datetime="1995-06-06">1995.06.06</time> 회신),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1)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 취득시 지출액에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