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9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됐다. 초과보유한 3개사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일부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다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907 (<time datetime="1996-04-07">1996.04.07</time> 회신),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6)
원 제목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