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식취득 자금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취득 자금이 출연재산외의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식취득 자금이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31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84)
원 제목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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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