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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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질의요지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무신고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결정일 이후에는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3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3)
원 제목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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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