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5.05.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5.17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5.17 · 미확인 · 재삼46014-1191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03.22 · 역사 자료 · 재산01254-815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