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변제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광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과세가액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재산 종류별 처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0 (<time datetime="1995-03-29">1995.03.29</time> 회신),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32)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가액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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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