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이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개정 전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회답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94.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02 (<time datetime="1995-10-02">1995.10.02</time> 회신),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12)
원 제목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파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