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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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회답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해당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다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6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3)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오년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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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