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는 각각 주주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다.

질의요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관계만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관계만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52 (<time datetime="1995-04-26">1995.04.26</time> 회신),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94)
원 제목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와 법인대표이사의 자녀인 경우 특수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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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