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시점.

회답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5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7)
원 제목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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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