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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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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시점.
회답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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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35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7)
- 원 제목
- 상속재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