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결정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법률 제4805호,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결정』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23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71)
원 제목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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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