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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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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른 사용 실적은 동항제2호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에 따라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70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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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01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4)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