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요건과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경우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종전보다 낮거나 같으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기존주택의 재개발 준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과 구별된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신규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은 1년인 허용기간을 2년으로 보며, 조합 가입·사업승인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만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종전 1년을 2년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