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97회신일 2022.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18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2주택 보유 중 취학 사유로 한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의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 간격 요건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해당 세대는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부득이한 사유(대통령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 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취득 간격 요건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에 이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97 (2022.08.18 회신), "취학 후 남은 주택 이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27)
원 제목
학업상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 적용 배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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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