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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30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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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180 (2022.10.20 회신),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4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