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070회신일 2022.09.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6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은 2019.12.17. 이후 취득했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취득일부터 2년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회답

법규과-23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8.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2022.8.9.)

[질의]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1.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2.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3.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답

제3안이 타당하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070 (2022.09.06 회신),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19)
원 제목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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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