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107회신일 2022.12.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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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2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회답

부동산납세과-36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 취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에 소재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107 (2022.12.02 회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5)
원 제목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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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