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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하다가 20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7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하고,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이를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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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329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회신),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54)
- 원 제목
-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