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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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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계약 당시 해당 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완공 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3137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분양계약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양계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완공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오피스텔이 완공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계약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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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204 (2022.10.31 회신),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3)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