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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별도로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주택분양권의 완공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225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 2주택의 허용기간
2.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2-법규재산-0296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신규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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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470 (2022.10.21 회신),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59)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