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1세대가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이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회답

법규과-258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1.1.1. 현재 1세대가 2주택(B,C)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고 각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525 (<time datetime="2022-09-07">2022.09.07</time> 회신),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4)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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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