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52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기타 대외무역법 199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과 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입제한승인품목이 아니며 주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53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구획정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54
타인에게 토지를 쓰게 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른 사용도 포함되나 질의의 강제 수용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55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56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과세되나?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5,257
도시계획구역 편입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계산한다.
5,258
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59
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0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1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2
운전학원 바닥 포장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자동차운전학원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등의 비용은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의 바닥개량 및 레미콘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실 및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3
무주택가구 나지의 과세제외 면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 지역은 264㎡)이내의 나지는 과세제외는 것임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1필지 나지가 과세제외된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부터 적용한다.
5,264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5
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 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6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7
상속받은 사용제한 토지의 과세제외 기간은? 사용 금지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상속인에게도 과세가 제외된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68
증여 농지·임야에도 상속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는 상속농지, 상속임야와 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상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 상속 농지·임야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와 임야에는 상속 농지·임야와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문제는 토지초과이득세와 별개이다.
5,269
유통업무설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농지라면 별도의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0
건축물이 소실·철거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날부터 2년간, 자진 철거라면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1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3.01.30 주차장 허가를 받은 경우 1992.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2
건축주 명의가 다르면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2년 11월 아들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3.05 아버지 명의로 준공검사필 하였을 경우 건물공사에 소요된 신축대금의 출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주 명의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를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명의가 변경된 사안은 신축대금 출처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273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가? 토지를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4
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건축물 소실 등에도 별도 유예기간을 둔다. 건축물 관련 유예는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5
완료 전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 중 체비지를 양수한 새로운 취득자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6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7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8
사업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에는 지정일부터 완료 후 2년까지의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거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강제철거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79
농지는 어떤 경우 유휴토지로 판정되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제외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정한 거주·자경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무주택 가구원의 일정한 1필지 나지는 지역과 면적 등 요건을 충족한 부분만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0
예정지구의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1
개발 미완료로 사용 못 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규정 적용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업시행자의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2
차고용 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차고용 토지로 사용토록 임대해준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고용 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한 토지도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3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제외된다. 제외 기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4
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빌리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지상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을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만 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5
석물공장·야적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가 석물제조용에 공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고물상용 토지 및 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적장과 석물공장 등으로 바꾼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물제조용 토지는 수입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제외되고 고물상·폐차업용 토지는 하치장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 비율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6
중기사업용 주차장·작업장은 유휴토지인가? 중기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작업장용 토지의 경우에는 중기사업 허가기준상의 작업장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주차장·주기장·작업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허가기준상 주기장·작업장 면적에 1.1을 곱한 범위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나 허가의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세차장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7
허가받은 주차장 토지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로서 면허 또는 허가 당시에 적정한 설비 및 시설기준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법정기준면적 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또는 차고용 토지의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 당시 적정한 설비와 시설기준을 갖춘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7항 및 제8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8
종교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종교 법인이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 신축용 토지는 1년 내 허가·착공과 과세기간 말의 공사 완성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89
자연보존지구와 보존녹지는 같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 제외되는 임야 중 「자연보존지구내임야」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보존녹지내임야」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것임.
기타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보존지구 내 임야와 보존녹지 내 임야가 같은 뜻인지 물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이다. 자연보존지구 내 임야는 자연공원법에, 보존녹지 내 임야는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90
원료용 고순도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ISO BUTANE)을 정제하여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들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에ㆍ폴리에틸렌발포제ㆍ 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할 경우 에는 면세대상이 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탄가스에서 정제한 고순도 이소부탄을 산업 원료로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밀도폴리에틸렌·폴리에틸렌발포제·중합용제 등의 원료로 공급하면 면세대상이다. 부탄가스에서 이소부탄을 정제해 고순도 이소부탄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291
이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의 의미는? 이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라는 것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일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자경한 사람을 말한다. 재촌과 자경 모두 각각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2
체육시설용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대상 토지가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업체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3
수도직결식 냉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 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는 냉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묻는다. 수압으로 음용수를 연속 공급하면 제외되지만 수압 차단 후에도 공급되거나 연속 공급이 안 되면 과세된다. 수도관 수압에 의한 연속 공급 여부와 단위 시간당 냉각용량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294
공업용지지구 농지·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지구안의 토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업용지지구 지정만으로 시행령상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는 제5호, 임야는 제7호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5
건물·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로서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대용 토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6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공사완료 공고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허가일,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5,297
사방지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부분적으로 임야를 이용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임야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사업법상 사방지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산림청장 허가를 받아 부분 이용할 수 있는 사방지 임야는 해당 사용제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납부세액 징수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298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기타 건축법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무주택자 소유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대지와 주택신축 가능한 자투리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9
제세공과금 부담 문구는 특별약정인가?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포괄적인 채무·제세공과금 부담 문구가 특별약정인지 물었다.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현재의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특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전·후 소유자 간 납세의무는 원문에 인용된 법령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300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