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7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토지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인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75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13)
원 제목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시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