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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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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89.12.31.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환지가 확정되었거나,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89.12.31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확정이 된 경우에는 지번 및 지적등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개시일과 종료일에 동일합니다.

2. 또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토지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989.12.31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확정이 된 경우에는 지번 및 지적등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개시일과 종료일에 동일합니다.

2. 또한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2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2)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필지 분할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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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