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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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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휴토지 등에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 실제 거주 및 경작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ㆍ(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ㆍ(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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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8 (1993.10.05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07)
- 원 제목
- 유휴 토지 등으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