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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4.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7.19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7.19 · 미확인 · 재이46014-1942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05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68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