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2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대지와 주택신축 가능한 자투리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무주택자 소유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대지와 주택신축 가능한 자투리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면서 건축이 허가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인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가능토지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가능토지이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8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0)
원 제목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