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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부담 문구는 특별약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3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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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세공과금 부담 문구는 특별약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현재의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특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서의 포괄적인 채무·제세공과금 부담 문구가 특별약정인지 물었다.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현재의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특별약정으로 볼 수 없다. 전·후 소유자 간 납세의무는 원문에 인용된 법령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현재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전ㆍ후 소유자간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다하더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부동산 관련 채무와 제세공과금을 변제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재한 것이 특별약정인지 여부.

회답

1. 전·후 소유자 간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막연하게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별히 약정한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39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제세공과금 부담 문구는 특별약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5)
원 제목
매매계약서상 막연하게 세금을 부담한다고 기재된 것이 특별약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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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