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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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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중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22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6)
원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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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