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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1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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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를 말한다.

2.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도 계획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66)
원 제목
도시계획 입안 중인 토지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