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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토지를 쓰게 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6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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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토지를 쓰게 하면 임대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른 사용도 포함되나 질의의 강제 수용 내용은 불분명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의미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강제 수용하여」라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2.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른 사용을 포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65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타인에게 토지를 쓰게 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74)
원 제목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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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