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20-227회신일 1993.10.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6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과 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입제한승인품목이 아니며 주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주류는 주세법 제3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

2. 주류의 수입 가능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병설"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주류는 주세법 제3조의 4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20-227 (1993.10.06 회신),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75)
원 제목
북한산 평양술은 주류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