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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1992년 12월 31일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한다.
질의요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ㆍ자경한 농지가 시지역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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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70 (<time datetime="1993-10-05">1993.10.05</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09)
- 원 제목
-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