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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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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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관허사업 관련 체납뿐 아니라 다른 원인과 여러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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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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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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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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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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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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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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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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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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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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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한 필지 일부에 있는 묘지도 압류가 금지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에만 묘지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뜻한다. 일부에만 묘지가 있다면 압류 당시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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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세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유예를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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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징수유예 취소와 일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취소 및 일시징수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에 앞서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 변명을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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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후 승소판결과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해당 재산이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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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배분 대상인지 물었다. 그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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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소유권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채권도 배분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이전 후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이 공매대금 배분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포함된다. 부동산 이전 후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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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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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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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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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등기를 누가 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권리이전과 관련 말소등기를 이행하며 낙찰자는 권리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소멸 권리의 등기와 체납처분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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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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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압류 후 소유권이전 시 공매잔액은 누구에게 주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지급 대상을 묻는다. 배분잔액은 제3자에게 지급하되 1996.04.01 이전 실시한 공매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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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압류 전 매매대금 완납만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한 제3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금 완납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로 변동하고 등기 전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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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압류 전 대금 완납으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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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압류 전 대금을 완납하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3자는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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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공매 대행 후 세무서장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권한이 수임기관으로 이전되므로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공매대행의뢰는 공매권한의 위임이며 관련 소송의 피고도 수임기관인 성업공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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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뒤 해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압류 당시로 소급되지 않아 압류는 정당하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등기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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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의 취소와 공매대금 반환방법을 물었다. 대행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현행 국세징수법 절차로는 공매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매대금 환불은 소송절차로 결정하고 지급액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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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체납액 전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유예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체납처분유예 중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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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을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어도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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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누구의 완납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 하수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을 때 납세완납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모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법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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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은 누구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범위와 신분증 발급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관계 국세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다. 신분증은 세무서장이 압류 권한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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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전부명령으로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당초 계약자가 아닌 자가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할 증명서를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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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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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체납처분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의 우선 배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완납 시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르고 매수대금 완납이 작성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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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치과의사 면허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의사 면허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치과의사 면허증에 대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치과의사 면허는 자격 면허일 뿐 치과의료사업의 면허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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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정리절차 개시 법인도 유예증명서를 받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이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유예를 받은 경우 징수유예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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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하도급 공사대금 중 노임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도급금액에 포함된 노무자 노임 상당액을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임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지만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면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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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과 단순 명의신탁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단순한 명의신탁은 소유권 주장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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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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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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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매표업자가 점유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표업자가 점유하는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전은 매표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규정에 따라 매표업자가 점유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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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공매 매각결정의 취소 여부를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다. 대금 납부 후 압류를 해제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제도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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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정리절차를 신청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후 정리절차를 신청한 경우 그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는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세무서장은 조세액과 담보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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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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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국세 확정 전에 어떤 경우 보전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와 납세담보 없는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세액 한도에서 압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구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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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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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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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어떤 사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의 의미와 주무관서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허사업은 행정처분을 거쳐 적법하게 사실행위나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각종 사업이다. 기관이 주무관서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취급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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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독촉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물었다. 그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뜻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독촉을 국세징수법 규정과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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