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6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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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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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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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도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류와 금액 등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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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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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낙찰 후 체납세 완납으로 공매를 중지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낙찰 후 잔금청산 전에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공매가 중지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매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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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하자보증금 반환에도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류기성금과 하자보증금의 대체·상계에 납세증명서가 필요한지 물었다. 건설회사가 납부해 예치한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사대금인지 예치된 하자보증금인지는 해당 기관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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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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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하자보증금 반환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증금의 반환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국고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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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에는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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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별도 절차 없이 압류해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추심으로 체납국세가 충당되면 별도 절차가 없어도 압류해제 요건이 된다. 그 상태에서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국세징수법상 하자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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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예금 전액 추심 후 통지 없이 압류가 풀리는가?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압류가 해제되는지 물었다.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지가 없더라도 당초 예금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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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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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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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은행예금을 전액 추심한 뒤 압류해제 통지가 없을 때 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압류해제 요건을 갖췄다면 통지가 없어도 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이 압류한 채권인 예금을 전액 추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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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중고차매매업자도 공매 감정인에 포함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예정 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법령상 감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 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해 참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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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중고차매매업자도 매각예정가격 감정인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나 자동차정비업체가 매각예정가격 평가를 맡는 감정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정비업체는 감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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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소액임차보증금의 기준 공고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배분의 기준인 공매공고일이 어느 공고일인지 물었다. 국세징수법 제67조의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이 날짜를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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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공유물 분할 후 다른 공유자 지분에도 압류가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지분을 압류한 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압류 효력과 해제 범위를 물었다.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다른 공유자 명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이전 후에도 유지된다. 대납만으로는 전액 충당 전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초과압류 해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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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전부명령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관급공사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전부명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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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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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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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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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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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국세 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통지 도달 전에 납세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적법한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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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납기 전에는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을 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 확정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추정 국세액 한도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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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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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채권압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절차와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관련 증서와 장부서류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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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독촉으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가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재진행 시점과 완성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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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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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가처분등기 뒤 체납세액에도 압류효력이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의 효력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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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직접 지급 후 도달한 채권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뒤 도달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압류통지 전 적법하게 직접 지급했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채권 귀속과 직접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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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 해제 통보 후 세무서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차순위채권자 수령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실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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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체납자의 부동산은 어떤 절차로 압류되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 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절차 및 체납자료 제공을 묻는 질의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일정한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며 대상에서 제외되면 15일 이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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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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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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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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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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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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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어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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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구제방법을 물었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고 공매결정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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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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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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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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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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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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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경합할 때 압류에 의한 우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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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파산선고 후 고지된 국세는 재단채권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과 관련된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전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질의의 경우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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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파산선고 전 착수한 체납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 재산에 착수한 체납처분과 국세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미 체납처분을 시작했다면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지만 파산관리인에게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교부청구의 대상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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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압류해제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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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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