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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실채권자에게 환급한다.
교부청구 해제 통보 후 세무서에 잘못 배분된 금액의 차순위채권자 수령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실채권자에게 환급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부나 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해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해제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되었다.
질의요지
납부ㆍ부과취소 등 교부청구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환금급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부, 부과취소 등 교부청구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교부청구해제통보를 하였으나 배분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경우 차순위채권자의 배당금수령방법은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부청구 해제 통보를 했으나 세무서로 잘못 배분된 금액을 차순위채권자가 수령하는 방법.
회답
세무서장이 배당(공탁)금을 수령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거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실채권자에게 환급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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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02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잘못 배분된 공탁금은 실채권자에게 어떻게 돌려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65)
- 원 제목
- 배분수위의 착오 또는 부당한 교부청구의 경우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