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31회신일 2001.10.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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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6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은 뒤 연부연납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

회답

연부연납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31 (2001.10.06 회신),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7)
원 제목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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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