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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징수유예된 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징수유예에 따라 다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연부연납 기간과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에 모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은 뒤 연부연납 허가를 받는 경우이다.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 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증법상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의 기간 및 같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당해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의 계산 기준.
회답
연부연납 기간 및 연부연납세액의 가산금은 징수유예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발부하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연부연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연부연납 허가 전 가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1994.09.24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431 (2001.10.06 회신), "징수유예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07)
- 원 제목
- 징수유예받은 증여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 등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