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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17/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02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원양어선으로 잡은 수산물 판매와 조업할당료ㆍ용선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국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조업할당료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법인의 용선료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용선료가 한ㆍ러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테마파크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노우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테마파크 설계와 조형물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술을 활용하고 노우하우 대가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으로 일반 용역과 노우하우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대금수령방법과 상관없이 고정사업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제품의 사후서비스를 위해 설치한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소는 본점 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다.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직접 받는지는 고정사업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영국법인의 시운전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기자재 공급과 함께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배관 조립·설치와 감리·감독, 테스트, 시운전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1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테마파크사업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조형물 특수효과기획안과 조형물의 진열 등에 대한 기획안 및 개략적인 모형도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13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영관리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안 되며 미국법인의 종업원이 대가가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6 감면된 외화채권 이자의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감면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수취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8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업상ㆍ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미국기업의 감리 현장은 고정사업장인가?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기업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현장별로 6개월을 초과해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현장들이 상호 관련되면 여러 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버진아일랜드 영화 사용료의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이 한・영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필름 사용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한·영조세조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의 2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시민은 영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3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근거 법령·조문
824 일본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피고용자 또는 타인을 통해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얻는 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 없는 일본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5 버진 아일랜드 영화 대가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의 영화배급업체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진 아일랜드 영화배급업체에 지급하는 영화 수입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 원천징수율은 지급대가의 25%이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826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와 면제 범위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시기와 법인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지급할 때 제한세율 12%로 원천징수하며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발생한 기술료는 면제한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과 구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8 이면계약에 따른 환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거주자와 외국투자가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매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형식의 환매조건부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매입가격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거래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외면상 주식거래라도 이면계약을 통해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으로부터 강동대교 확장공사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법인에 지급하는 교량 확장공사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36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의 법인으로부터, 건설관련 전문기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837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38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내에서 자가용 항공기 정비, 점검용역, 일본공항 사용 인ㆍ허가용역을 제공받거나 항공기의 연료ㆍ기내식 등 소모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39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고객의 발굴,유지,정보공급계약 체결,정보이용대가수령등 활동수행하는 경우 당해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정보이용료에 대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40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미국 및 스위스 가스터빈 전문수리업체의 수리용역의 대가가 용역수행자의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1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42 일본법인 합병 시 주식평가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내국법인 주식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반영된 평가차익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조세조약상 과세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그 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 국내공사에 부수된 국외용역도 국내원천소득인가?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내지점이 행하는 하청의 일부분으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국외용역 대가의 처리와 하청법인의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지점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4 소유권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포르 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동 개발 비용의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개발비 분담액과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계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45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6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7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48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의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부과된 외국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이미 감면되어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9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0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