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23회신일 1997.09.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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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6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자 유사 상표를 사용하던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내국법인은 이의제기 취하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합의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상표사용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아르헨티나에 상표등록 출원시 유사한 상표를 사용 중인 현지법인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의제기를 취하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당해 아르헨티나법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아르헨티나 상표등록 출원에 대한 현지법인의 이의제기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아르헨티나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3 (1997.09.26 회신),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2)
원 제목
상표사용대가 합의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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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