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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갖고 대가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더한 정도이며 제공자가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며, 대가는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용역 제공자는 하자 보증 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기술제공대가가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하자보증책임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개발의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동 기술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고 또한 용역 제공자가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하자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술개발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기술제공대가가 용역수행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이며, 용역 제공자가 결과물의 하자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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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21 (1997.11.27 회신), "기술개발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2)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제품제조기술 개발용역 공급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