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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국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조업할당료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법인의 용선료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러시아법인 원양어선으로 잡은 수산물 판매와 조업할당료ㆍ용선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국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조업할당료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법인의 용선료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용선료가 한ㆍ러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국내원천소득) ①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7號 및 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ㆍ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②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 양도하는 자산등의 소재지 또는 산림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부동산등이나 양도하는 자산등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원부 조건의 원양어업선박을 임차했다.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판매하며 러시아 정부에 조업할당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 러시아 정부에 지급하는 조업할당료(Quota)는 법인세법 제55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선원부 조건의 원양어선 사용대가(용선료)는 한ㆍ러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러시아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한 원양어선으로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러시아 정부에 지급하는 조업할당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선원부 조건의 원양어선 용선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러시아 정부에 지급하는 조업할당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용선료는 한ㆍ러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러시아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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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2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0)
- 원 제목
-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원양어선을 임차하여 체포한 수산물을 제3국에 직접 판매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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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