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8회신일 1997.08.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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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해당국에서 제작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 내에서 제작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은 제품 수탁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각 해당국에서 제작하였다. 내국법인이 도면과 제작일정을 제공했고, 외국법인들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제작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금형을 영국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일본법인이 해당국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에 따라 해당국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제1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6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8 (1997.08.11 회신), "영국·일본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0)
원 제목
영국법인, 일본국 법인의 금형 및 도면제작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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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