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9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간주고정사업장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기장불비가 아니라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을 계산기준으로 삼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했다. 외국본사의 한국 판매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외국본사가 한국에 판매한 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외국본사가 실제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본사의 전 세계 사업소득율이 국내의 동종 업종의 사업소득율보다 낮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예: 외국법인의 전 세계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으로서 국내의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지 기장불비로 인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는 표준소득율상 기본율만 적용한다.

이유

외국본사의 실제 장부에 따른 전 세계 사업소득율이 국내 동종 업종의 사업소득율보다 낮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국내 동일업종 평균소득율인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며, 기장불비로 적용한 것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1 (<time datetime="1997-11-04">1997.11.04</time> 회신), "표준소득율로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83)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계산시 가산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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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