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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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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소속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7개월 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 관련 종합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acl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관련 종합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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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67 (1997.12.29 회신),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3)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7월간 국내건축설계 종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