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67회신일 1997.12.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9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소속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7개월 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 관련 종합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법인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7개월의 기간동안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축물 설계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에게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acl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에서 7개월간 건축설계 관련 종합 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회답

1.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67 (1997.12.29 회신), "7개월간 국내 설계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3)
원 제목
미국법인이 7월간 국내건축설계 종합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