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했다. 수입자는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D/A이자에서 자국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동 이자가 우리나라와 수입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하에 규정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5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5)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D/A조건으로 물품수출 후 지급받는 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