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5회신일 1997.12.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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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중국 자회사 배당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배당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면제되었다.

질의요지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과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수입금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65 심판결정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5 (1997.12.30 회신), "중국에서 면제된 배당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56)
원 제목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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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