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2회신일 1998.04.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6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리스채권 등을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리스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자금대여라면 이자상당액도 조건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대여로 보는 경우 아일랜드법인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법인은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 간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리스자산의 모든 권리를 당초 계약조건대로 양수하였다. 이후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으며, 아일랜드법인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리스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ㆍ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해당되는 것이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의 권리를 양수한 국내사업장 없는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이용자에게서 받는 리스료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1. 아일랜드법인이 국내리스회사와 국내리스이용자 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리스한 자산의 모든 권리를 당초 계약조건대로 양수하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소유권이전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ㆍ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나.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이자소득은 한ㆍ아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4993 심판결정
    1995.11.2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2 (1998.04.16 회신), "아일랜드법인이 받은 리스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0)
원 제목
국내리스이용자가 리스채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에게 리스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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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