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46017-217회신일 1997.11.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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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4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한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인도에서만 사용할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 소재 사업장에 제공한다. 한국법인은 미국법인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소재사업장에 제공하고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는 동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 소재 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217 (1997.11.14 회신),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05)
원 제목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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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