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第18條의3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內國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務保證으로 인하여 발생한 求償債權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 종업원에게 일정 조건으로 국외 모기업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해 취득할 권리를 부여했다.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 종업원에게 일정조건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종업원이 주식취득 시점에서 얻는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국외 모기업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권리를 행사할 때 법인과 종업원의 과세방법.

회답

1.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같은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2. 종업원이 주식 취득 시 얻는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2)
원 제목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