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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일 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함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게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일 46017-518, 1997.08.01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에 관한 응용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사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함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게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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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61 (1998.05.12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53)
- 원 제목
- 방송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